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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동안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로써 도민의 생활불편과 기업환경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새책입니다.

기존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집행중단 또는 완화적용)하고, 유예기간 만료시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집행력을 회복하게됩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대하여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있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글로벌 메가시티 리존인 경기도의 경쟁력을 키우는 문제야 말로 국가의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전략임은 물론 미래발전의 에너지이자 자산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기도의 이같은 노력에 따라 2009.1.16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및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가 일부 개선되었으며 2009. 7.1 부터는 기업활동 및 도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한시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지역 등의 기존공장(‘03.1.1이전) 건폐율이 100% 상향되고 기존공장의 연접개발제한 해소 등 많은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인 연천,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과 2,400만 식수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팔당상수원 보호권역인 이천, 여주, 양평군 등 경기 동부지역의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있는 한, 현장중심의 생생한 피해사례를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선한 한시적 규제유예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기업활동 및 경제생활에 불편이 없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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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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