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명 |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 조회수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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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1-08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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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09.6월말 | ||||
| 유예기간 | 항구 | ||||
-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의무완화(항구)
- (현행) 소규모 농업용시설도 건축사 의무설계대상에 포함
- (개선)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
- (효과) 건축신고 간소화 및 건축설계생략으로 농가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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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
- 장미라

- 031)887-2054
- 최종수정일

- 2011.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