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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조회수 4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08
첨부파일 easy_272.hwp easy_272.hwp
full_272.hwp full_272.hwp
시행일 09.6월말
유예기간 항구
  •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의무완화(항구)
    • (현행) 소규모 농업용시설도 건축사 의무설계대상에 포함
    • (개선)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
    • (효과) 건축신고 간소화 및 건축설계생략으로 농가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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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실
장미라
전화번호
031)887-2054
최종수정일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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