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영월루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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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소비자보호센터 안내
상품구입과 각종 서비스이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상담 및 구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에 유익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합니다.
단체명 : 전국주부교실 여주군지회
위치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134-11 지역경제과 2층
전화번호 : 031) 883-9898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요령
    • 1. 제목 : 편지의 목적을 쓴다.
      • '계약 해제 통보', '손해 배상 청구' 등. '내용증명'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적합지 않다.
    • 2. 수신인, 발신인 주소, 성명 :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반드시 봉투겉면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 3. 본문 :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쓴다.
                   청약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를 명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충분하나, 그 외는 가능한 6하원칙
                   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 를 분명히 제시한다.
    • 4. 발신일자, 발신일 :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한다.
    • 5. 기타 :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써야 한다.
                  영어는 고유 명사와 첨부물에 한해 쓸 수 있다.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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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0000 년 00월 00일
발신인 000(인)

  •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1. 1.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에 작성(원본) 후 2부를 복사(등본)해 발신인에 날인한다. 편지가 2매 이상인 경우 반드
       시 계인(간인)을 해야 한다.
    2. 2.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한다. 요금은 A4 1장인 경우 2천2백70원(보통우편요금 1백
       70원+등기수수료 1천원+내용증명수수료 1천1백원)이고 1장 추가당 5백원씩 가산된다.
    3. 3. 우체국에서 원본과 등본 2통의 동일 여부를 확인 후 3통 상호간에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으로 계인한다.
    4. 4.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등본 1통은 발신인
       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동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
          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충동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번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청약철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 즉 방문 판매·통신 판매·다단계 판매·할부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통신판매 또는 다단계 판매의 적용을 받고 구입한 물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재하였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분야별로 다른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방문판매는 계약 후 14일 이내, 통신판매는 7일이내, 다단계판매는 14일이내(소비자인경우), 할부거래는 7일이내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 통신판매면서 할부 거래인 경우 14일이 됩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한 법률은 92년에 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청약철회권은 법률에서 보장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자자가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특약을 만들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청약 철회기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이미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비용을 반환받고 물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시 물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표시제란 무엇인가요?

가격표시제는 보다 투명한 가격의 흐름을 알고 물가의 안정을 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가격을 표시하여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와 소비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
  • 판매가격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가격으로 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소매업소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내용
    • 가격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점포 :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점포,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의 모든 소매점포
  • 판매가격 표시요령
    • 판매가격표시는 제조업자 등이 표시한 권장(희망)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시
    •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하여 표시
  • 단위가격표시 제도의 대상품목(21개품목)
    • 가공식품(15개) : 햄류, 우유, 설탕, 커피,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 식초, 복합조미료, 소금, 참치
                                캔, 라면
    • 일용잡화(6개) : 랩, 호일, 화장지, 분말세제, 섬유유연제, 종이기저귀
    • 표시방법 : ·판매가격과 병행하여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으로 표시
                        단위가격라벨, 스템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품목자체에 부착하거나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 단위가격표시 예외품목
      • - 30g 또는 30㎖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이나 총소매가격이 500원이하 품목
      • -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제품만 생산되는 경우
      • -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된 제품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
    • 가전제품(11개품목) : TV, VTR, 유무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더, 전기
                                      면도기
    • 의류( 4개품목) : 신사정장(콤비류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 제외),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
    • 기타용품( 7개품목) :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 규제사항
    • 99년 9월 1일부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전면개정에 따라 위반시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무료관광을 미끼로 노인에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판매

할아버지인 L씨는 사업자가 실시하는 무료 관광에 동행했다가 건강보조식품회사에서 인삼 엑기스를 40만원에 구입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해서 구입했지만 다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었다. 허위 선전에 속았다고 생각돼 대금 환불을 요구했다.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다. 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지만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L씨의 경우 이미 건강보조식품을 모두 복용한 상태이므로 대금 환불은 불가능하다. ※ 이런 점에 주의!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이나 효도 관광, 경로 잔치를 미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무료
    로 베풀어주는 사업자에게 미안함이 있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게 된다. 충동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입
    후 충동구매라고 판단되면 7일 이내에 해약 통보를 해야 한다.

짤막상식

  •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 . .
    • 설문조사 응답을 요청할 경우 인적 사항 난에 서명하지 않는다.
    • 상품을 구매 계약한 적이 없는데도 상품이 배달될 경우 즉시 해약통보서(반품서)를 내용증명으로 사업자 측에 발송
        한다.
    • 사은품·샘플을 준다고 접근한 후 차량(봉고차)으로 유인할 경우 가급적 차량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 차량으로 따라 들어간 경우 일단 판매원의 요구대로 구매 계약을 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빠져 나온다 그런 후 곧바로
        해약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사업자 측에 발송한다.
    • 점을 봐준다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접근한 후 건강이 나쁘다는 등 불길한 얘기로 건강식품 구매를 권유할 경
        우 단호하게 거절한다.
    • 무료 관광·효도 관광·경로 잔치 등을 미끼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후 해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
        한다.
    • 미성년자(만 20세)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통상 부모가 되므로 자녀가
        한 계약을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 위조상품 식별요령
    • 상품의 상태
      • - 진품에 비해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임.
      • - 바느질이나 디자인, 컬러 등이 진품에 비해 다소 엉성.
      • -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함이 조잡하고 질 낮은 재료를 사용.
    • 상 표
      • - 진품 상표와 같거나 또는 도형이나 철자를 변형한 상표 부착.
      • -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 진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로 위장
      • - 등록상표를 진품상표와 극히 유사하게 하여 출처를 혼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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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박희승
전화번호
031)887-2274
최종수정일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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