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영월루전경

경제정보 부동산정보 부동산실거래신고 부동산실거래신고안내

부동산실거래신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안내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란?
    •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가격으로 신고시에는 군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
      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
      청 및 군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시
    • 신고의무 위반(허위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1.5배 이하 혹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신고하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담당자

민원봉사과
배현준
전화번호
031)887-2167
최종수정일
2012.04.16
  • 여주일자리센터
  • 남한강소식지
  • 군민정보화교육
  • 여주홍보관
  • 여주군의회

prin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