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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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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는 국세와 아울러 조세라고 표현하며
    국가에서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 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자치구세를 총칭하여 지방세라고 부릅니다.
  • 이러한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지방세의 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관할주민의 복리증진
    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세가 국가의 경영을 담당하는 재원인데 반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종재원(主種財源)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법정기일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과 그 기간을 보면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인 경우 6개월) 이내에 등기, 등록하기 전 납부. 개인이 주택·차량·기계장비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등록 시 취득세는 50% 분납 가능
  •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결산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신고 기간의 만료일
  •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종업원 보수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위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신고·부족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신고·부족세액의 지연일자*3/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

이후에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60차까지 가산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단, 세목당 30만원 이상)

  • 지방세(11종)
    • 도세(6종)
      • 보통세(4종)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목적세(2종)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군세(5종)
      • 보통세(5종)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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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조형기
전화번호
031)887-2187
최종수정일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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