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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아동 및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안내 청소년증

지원사업안내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으로 당당하게 할인받자

청소년증이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증"은 미래의 주역이자 오늘 자기 삶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공연, 영화, 대중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9세~18세 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명함판 사진 2매 / 신청서)
  • 별도 수수료는 없음(분실 등으로 재발급 신청시 5,000원)

청소년증이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할인분야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동부, 서부), 지하철, 철도(무궁화)요금
    • 체육ㆍ문화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 일반극장 및 소극장 등 공연장 이용요금
  • 신분증
    •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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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육체육과
안인환
전화번호
031)887-2587
최종수정일
2011.03.14
  • 여주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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