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은 미래의 주역이자 오늘 자기 삶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공연, 영화, 대중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 9세~18세 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명함판 사진 2매 / 신청서) - 별도 수수료는 없음(분실 등으로 재발급 신청시 5,000원)
- 할인분야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동부, 서부), 지하철, 철도(무궁화)요금
- 체육ㆍ문화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 일반극장 및 소극장 등 공연장 이용요금
- 신분증
-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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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체육과
- 안인환

- 031)887-2587
- 최종수정일

- 2011.03.14























































